처음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일은 세무나 회계업무가 아니라 4대 보험 업무다. 회계처리를 하면서 4대 보험 업무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무사를 합격하고 실무교육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책이 `4대 보험 실무` 서적이었다. 매일 출근하자마자 30분에서 1시간은 4대 보험 책을 보면서 공부했었던 것 같다. 같이 근무했던 직원은 "우리 업무의 70%는 4대 보험 업무"라고 말했다.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직원관련 업무가 가장 많았고 복잡했다. 세무사 시험과목에는 노동법(근로기준법 포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새로 하지 않으면 거래처 관리가 되지 않는다.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전문직이 세무사라고 할 때, 사업운영을 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인건비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본다.

회계처리에서 인건비라는 급여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4대 보험가입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 사회보험을 실무에서는 4대 보험이라고 부른다. 물론 4가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안 생길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1가지라도 부담이 돼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뉴스를 보면 가끔 직원에 대해서 `4대 보험을 들어 준다` 혹은 `들어주지 않는다`, `들어주면 사업장이 힘들다` 등 기사를 접하게 되지만 4대 보험은 공공보험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다. 세무회계상 비용처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게 되는 업종인 경우 이 4대 보험은 큰 관심거리이다. 노동법에는 이른바 `알바`라는 인건비는 없다. 큰 분류로 상용직과 일용직 밖에 없다. 일용직이 아니면 그냥 상용직이 된다. 그러나 상용직과 일용직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나누게 되면 그 때부터 인건비처리와 4대 보험 적용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일용직의 경우 가장 높은 요율(%)을 부담하게 되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을 부담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의 고용, 산재보험만 부담한다. 상용직은 4가지 보험 모두 부담하지만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무자인 경우 산재보험만 부담한다. 따라서 일용직과 상용직의 경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하게는 한 달 중 8일 이상 근무하거나, 8일 미만 근무했다 하더라도 두 달 연속 근무하게 되면 상용직이 된다. 일용직은 정말 하루하루 고용해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인데 그 유예를 7일까지만 인정해주는 걸로 해석된다.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일용 또는 상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사실과 다른 경우나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들어간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작성해야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요즘에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인건비 인정과 4대 보험가입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세금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급여라는 비용처리를 하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의 일정비율만큼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매년 최저임금은 상승하고 4대 보험요율(%)도 점차 오르고 있다. 소규모사업장의 입장에서 4대 보험은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청년이나 소규모사업장에 보험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육아관련이나 다른 정부지원을 위해서 4대 보험가입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입장에 따라서 가입을 희망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한다. 공공보험의 성격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과태료 등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나 민간 차원의 합의점이 필요해 보인다.

김송식 (김송식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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