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이라고 볼 수 있다.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공장법에 의해 창설돼 1902년 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이 성립되고 이듬해 최저임금 제도가 차례로 도입됐다. 미국에서는 1912년 이후 주법에 최저임금제를 법제화 했다. 1915년 프랑스에서도 가내노동법이 성립됐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 경제공항이후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105개국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한다. 이러한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그 결정에 개입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낮아서 사회적인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임금결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직접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이러한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노사 간의 임금자율결정 원리를 일부 수정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산업구조의 차이와 노동시장의 특수성 등 경제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임금 노동자는 대체로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나 업종분야에서 많이 분포돼 있다. 이들은 자국의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특수성 등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지만,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가 다수 존재할 때에는 노동자의 그 가족들의 복지를 해치고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방해해 노사분쟁이나 사회적 분쟁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는 저임금 노동자와 열악한 노동조건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공정경쟁의 확보에 있다. 자유시장 경쟁하에서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의 한 방법으로서 임금인하에 의한 생산비 절감을 꾀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로 말미암아 임금의 최저수준이 강제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기업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임금의 부당한 인하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기업 간의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효과로 작용해 불공정한 행동을 지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제도는 노사대표로 구성되는 임금위원회의 결정이나 공권력을 가진 정부의 결정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의 보완적인 효과로서 노동분쟁의 방지나 산업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노사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조정되는 최저임금의 결정 및 사회적 배경은 노사분쟁에 의한 산업의 파괴방지가 주된 입법목적 중 하나였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의 긍정적인 면에서는 저소득 노동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 생각되며, 이 제도가 실업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지만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제가 빈곤을 퇴치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는데 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실업이 발생하고,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직장훈련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미숙련 상태로 남게 하는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원래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률을 높이고,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수준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최저임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당초 입법취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도 그중 하나다.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말에 비해 1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농업·제조업·서비스업 할 것 없이 급격한 임금 상승을 견딜 수 없게 된 국내 사업자들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 취약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상위 10%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지금의 최저임금 정책은 행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망양보뢰(亡羊補牢)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민병찬(한밭대 교수·대전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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