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운전면허증에도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대책이다.
최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골목길에서 70대 고령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2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48명으로 집계됐다. 737명이었던 2013년 이후 4년 만에 15.1%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5092명에서 지난해 4185명으로 17.8% 감소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294만 5737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3191만 4393명의 9.2%에 달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 이수자는 9344명에 불과하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노인의 0.3%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시가 처음으로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병원·음식점 등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동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고령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운전을 언제 그만두느냐 여부는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인 만큼 이동권 보장 등 고령 운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내려놓을 수 있는 풍토가 우선시 되야 한다.
황진현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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