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중하게 검토 후 입법 통해 해결"

청와대는 4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특위의 과세특위 권고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간 입장 차가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개혁특위가 전날 발표한 금융소득과세안에 대해 기재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서로 조율이 돼 나온 이야기다. 기재부 장관, 고위관계자가 한 말씀과 청와대 입장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특위는 Δ종부세 개편 Δ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Δ주택임대소득세 개편 Δ환경 관련 개소세 개편 등 조세분야 4건의 상반기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자, 기재부에선 방향에는 공감하나 여러가지 검토해서 신중히 해야 한다며 사실상 특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김 대변인은 특위는 자문기구이고, 특위 권고안과 정부안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 검토 후 입법과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관행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은 자문기구에서 어떤 권고안을 내면 그게 그대로 정부안이고, 또 공청회를 한번 열더라도 공청회에서 나온 안이 그냥 여과없이 바로 정부 안으로 이해돼온 게 풍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이번 특위같은 경우에 독자적·자율적으로 안을 만든 것이고 그 안을 지금 권고한 게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라며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이고,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기재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대변인은 "그런 의미에서 자문기구가 낸 안을 갖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러 면을 살펴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