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1만 5000여 단지 대상(약 930만 세대) 10월부터 적용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가 전면 허용된다. 그동안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됐으나 앞으론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크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가 가능한 설비를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 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을 10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 5000여 단지에 약 930만 세대가 넘는다.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조실의 협조를 받아 현황을 파악한 결과 노후화된 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이미 교체한 아파트 단지도 전국적으로 100단지 이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2011년 CCTV 설비규제 신설시 당시 기술을 전제한 법령·제도가 정보통신(ICT)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상품·서비스가 일선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전형적인 불합리한 규제였다며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거주형태가 대부분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주택 관리비 등 비용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다양한 방범 부가서비스 개발과 확산으로 보다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입규제 개선으로 사업자간 가격측면에서의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시장가격 인하로도 자연히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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