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탄 아니면 오늘 본회의해야" 한국 "6월 국회는 자동소집"

여야는 29일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방탄국회`공방을 펼쳤다.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가운데 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자 민주당에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방탄국회를 하는 게 아니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차기 국회의장단 선출 일정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기간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 조항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있다. 국회법상 6월 국회는 사실상 자동소집되기 때문에 소집요구는 형식적이라는 논리다. 그러면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도 열겠다는 방침과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외교안보 현안이 적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야당들도 방탄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국당에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로 국회 운영이 잘되지 않을 상황에서 방탄국회로 인식될 수 있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의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며 방탄국회용이면 용납을 못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은 5조에서 2월, 4월, 6월, 8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소집요구 등이 필요하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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