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것에 대해 "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야당을 거듭 비판한 뒤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정부차원의 정책화를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개헌안의 국정반영과 관련, "다양한 법령을 만들고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 애초 개헌안에 담으려 했던 정신과 취지를 살려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대로 정부 개헌안이 폐기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추후 재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야 3당이 개헌안을 다시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전망`에 대해선 "지금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부결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 개헌안을 (야3당이) 다시 발의할 상황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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