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한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시기를 놓고 또 다시 맞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야권은 한 목소리라 문 대통령의 자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여당 지도부는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우선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붙여보자는 입장이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부결되더라도 `호헌세력`대 `개헌세력` 프레임이 만들어진다면 당장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정국에서도 유리한 국면에 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 권한에 따라 제출된 헌법 개정안을 무시하고 방치했더라도 적어도 60일 이내 의결하는 규정은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본회의에 출석해서 당연히 (개헌안이)통과하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60일 안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부결시키든, 통과시키든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21일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자진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로선 개헌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결정족수가 192명이지만, 민주당 의석수는 118명에 불과하다.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7명·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포함)과 정의당(6명)을 설득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들마저도 개헌안 표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1일 주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기보다는 직접 철회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국당의 경우 본회의 강행시 보이콧 가능성까지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오는 24일 본회의 개의시 개헌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여당과 대통령의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의장단 선출 문제 역시 새로운 갈등요소다. 국회법이 정한 차기 국회의장단 선출시한은 정세균 의장의 임기 만료일(29일) 5일 전인 오는 24일까지다. 여당은 다수당에서 배출해온 관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6선의 문희상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뽑아놓고, 24일 의장단 구성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일이 아닌 원구성 협상 당일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의석수 변화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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