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일 본회의서 특검·추경 차례로 의결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이 21일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부결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29분쯤 본회의를 개의하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드루킹 특검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드루킹 특검법은 재적의원 288명 중 재석 249명,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으며, 추경안은 재석 261명 중 177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당초 여야는 지난 14일 42일 만에 국회정상화를 합의하면서 추경과 특검안을 18일 동시처리키로 했으나, 특검의 경우 규모 및 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추경은 감액 규모에 대한 견해 차로 인해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결국 정상화 협의를 통해 약속했던 것보다 사흘이나 지연돼 이날 처리된 것이다.

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3조 8397억 원에서 218억 원이 줄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청년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92억 원이 증액됐고, 창업인프라지원을 위한 예산도 3억 원 증액했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철수 등으로 위기를 겪는 자동차산업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금은 212억 5000만 원 증액된 250억 원으로 책정됐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이 121억 4900만 원 새로 책정됐으며, 지역투자촉진을 위한 예산도 37억 원 늘어났다.

교육분야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에 210억 원이 추가 투입됐지만,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은 240억 원 감액됐다.

SOC 부문에선 고용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증액됐다.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에 각각 100억 원씩 추가 투입됐고, 새만금투자유치지원에 272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은 정부의 추경안인 976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절반 삭감됐다.

드루킹 특법법의 경우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또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여야는 또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시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275표 중 129표가 찬성했으며, 염 의원에 대해선 98표 만이 찬성했다. 이로써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보고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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