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개헌안`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지방정부에 자치행정권과 입법권, 재정권 등이 폭 넓게 확대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분권과 경제분야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다.

우선 헌법 전문에 `자치와 분권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담아낸 것에 더해 총강인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행정권을 강화했다. 동시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폭 넓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누리과정 사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도 신설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 조정에 대한 근거도 헌법에 규정키로 했다.

반면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가 우려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는 한편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 등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2국무회의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했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의장을 대통령이, 부의장을 국무총리가 맡는다.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경제분야에선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한편, `상생` 개념을 추가해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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