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의 상처 대한청소년 개척단] 下 .정부의 보상은 가능한가

1월 31일 청와대 앞에서 무상분배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억울한 삶을 알리고 있다. 
사진=서산시 인지면행정복지센터 제공
1월 31일 청와대 앞에서 무상분배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억울한 삶을 알리고 있다. 사진=서산시 인지면행정복지센터 제공
1966년 9월 1일 대한청소년 개척단이 공식 해체되면서 단원들도 하나 둘 이곳을 떠났다.

남은 개척단원은 700여명 남짓.관리도 정부에서 서산군으로 이관 됐다.

단 한 푼의 노임도 받지 못한 이들은 당시 서산군청, 보건사회부 등을 방문해 임금 지급, 간척지 분배 등을 요구했다.

모진 강제 노역에도 이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했던 것은 `국가가 자신들에게 개간한 땅을 준다`는 말 때문이었다.

정부는 1968년 `서산자활정착사업장 농지 및 주택가분배 계획`에 따라 단원들에게 1968-1971년까지 5차례에 걸쳐 335세대에 1세대당 1정보(9917㎡)의 가분배증을 나눠 줬다.

무상분배추진위원회 정영철(77) 위원장은 "당시 가분배증을 받았을 때 `이제 내 땅이 되는구나` 하고 살았다"며 "처음부터 `너희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니 임대료 내고 지어먹으라`고 했으면 누가 개간하고 여기서 살았겠느냐. 다른데 가서 벌어먹고 살았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1967년 11월 14일 기념행사에서 군수, 경찰서장 등이 와서 연설로 `당신들은 10년만 고생하면 큰 부자로 살 것`이라고 격려까지 했으니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했다.

이 말을 믿은 이들은 1980년대 자신들이 개간한 논에 벼농사가 가능해 질 때까지 힘은 들었지만 조금만 더 고생을 하면 `내 땅`을 가질 생각에 참고 견뎠다.

그러나 이들이 가분배증을 받아 `내 땅`이라고 생각한 땅은 결국 국가 손으로 들어갔다.

정부는 이들 모르게 1975년 이 땅을 국유지로 등기를 마쳤다.

국가 땅이 된 것이다.

이들이 `국가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이유다.

이들은 `사회명랑화사업이 위법·부당한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경작민들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넘기거나 농지 개량비를 인정해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는 1992년 국무회의에서 유상매각을 의결했으나 7농가 23필지(6만 5300여㎡, 연 5%에 20년 장기분할)뿐이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2년 소유권 이전소송 대법원 패소, 2004년 헌법재판소 각하, 2008년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기각 등 늘 정부의 손이 올라갔다.

가분배 단계이후 정식분배를 위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다시 2010년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했고, 국민권익위는 2011년 개량비를 제외한 장기분할방식으로 불하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결국 2012년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매각이 의결됐다.

2013년 서산시로부터 국유재산 업무를 이관한 한국자산관리공단은 278명에게 865필지, 243만 2000여㎡의 토지에 대해 연 2.1%, 20년 분할 조건 등으로 매각했다.

올해 1월 `무상분배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들은 생에 마지막이 될 한 맺힌 억울한 외침을 토해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31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광화문 가두 홍보를 통해 자신들의 한 많은 삶을 눈물로 알렸다.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도 이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부의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완섭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필 탄원서를 보내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건의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이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정부의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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