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 건축 허가를 불허해 민원인이 반발하자 계룡시 담당 공무원은 軍이 국가 주요 시설 500m 이내 위치해 있고 전·평시 수색·매복 등 부대 작전에 지장 또는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동의를 해 주 않아 불허가 처분했으니 시에 항의하지 말고 軍에 가서 따지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군사보호구역 인·허가권은 軍에 주고 민원인은 건축 허가 신청서를 軍에 제출하도록 해야지 굳이 시민의혈세로 월급을 주면서 군사보호구역 인·허가 담당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 말이다.

담당 공무원은 軍이 부동의 이유로 내세운 것이 합당한 것인지 따져보고 민원인과 상의해 잘못됐으면 바로잡아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을 펴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

그것이 위민행정이며 군의 의견만 듣고 불허처분 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허가권을 軍에 고스란히 상납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설사 軍의 입장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시민이 30여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장이 軍의 의견을 단호히 무시하고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 아래서 그리 무리한 행정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軍이 합당하지도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애매모호하게 국가주요시설 500m 이내이고 전·평시 수색이나 매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를 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허 처분 한 것은 민의 어려움은 아랑곳 하지 않고 軍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

민원인이 시를 찾아가 고위직과 담당자들에게 강하게 항변한 것이야말로 바로 민의인 것이다.

시장은 이 민의를 바로 새겨 듣고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軍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민을 위해 바로 행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軍도 군사독재시절 무소불위의 軍이 아니다. 민원을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처리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아 국민의 軍으로 거듭날 것이란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軍은 전·평시 작전에 필요한 지역이라면 사유지를 매입하기 바라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등의 헌법 제10조를 되새겨 보기 바란다. 이영민 지방부 논산계룡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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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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