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서 성신여대교수 주제발표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점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세종에 국회 분원을 설치할 게 아니라 본원 자체가 이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세종과 제주발전을 위한 특별세션에서 `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 통일한국의 수도는?`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세종`을 성문화하자는 주장은 있었지만, 통일한국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권 교수는 "균형발전의 완성과 통일한국시대를 위한 행정수도를 만들려면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성문 헌법적 지위를 명기해야 통일한국의 수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에선 법으로 수도를 명기했다는 말이 있고, 한양 도읍결정에 부정적 견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수도에 관한 불문헌법 논리는 견고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개헌과정에 있어 두 가지 방법론 소개했다. 우선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이 경우 행정수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헌법에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가(國歌), 수도(首都) 등 국가 상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싣는 방안이다. 개정 헌법에 수도에 관한 내용을 담는 핵심목적은 수도조항을 헌법에 넣어 불문헌법을 성문헌법으로 바꾼 뒤 `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률에서 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2극(서울과 세종) 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세종에 제2청와대를 설치하고,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며, 지금이 `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운동`을 펼칠 적기라고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권 교수는 "광화문 청와대와 세종 제2청와대를 설치해 `2극 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이기에 광화문 청와대는 적절한 조치"라며 서울에는 대통령과 외교·국방·통일·법무부와 사법부가 입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에는 국회와 국무총리 및 경제·사회 부처가 입지하는데, 제2청와대를 세종에 설치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협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경우 본원은 세종으로 이전하고 서울에는 국회 분원을 두자는 게 권 교수의 주장이다. 세종에 국회를 입지토록 해 국회와 국무총리 및 다수 행정부가 협치하고, 서울에는 국회 분원을 두어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국회 이전을 위해서는 지금이 `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운동`을 펼칠 적기"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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