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설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업무는 경찰 내 안보수사처에서 맡는다. 제주도에 한정됐던 자치경찰제는 전국으로 확대시켜 경찰의 비대화를 막는 동시에 주민 밀착형 치안시스템 구축을 도모한다.

청와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3가지 기본 방침을 제시했다.

조 수석이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등을 통해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도 조정해 경찰과 균형을 맞추며, 법무부에 비(非) 검사보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업무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행정 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자치경찰의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 더 많은 권한이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정착할 경우 지역치안과 경비, 정보 업무는 물론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수석은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부의 요구를 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3항에는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혁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으로 검토해달라.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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