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 당국이 농축수산분야 소비촉진을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업 및 수산분야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설 명절부터 선물세트에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이 원·재료로 50% 이상 활용된 상품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착한선물 스티커는 유통업체 등에서 품목에 부착하거나 매대에 직접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1회용 및 1주일용 인삼 제품 등 소포장 실속형 제품을 개발하고 소형 화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예식장과 장례식장에는 화환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으로 피해가 컸던 화훼의 경우 올해 안으로 편의점 등 소매전 2000곳에 화훼 판매코너를 설치해 경조사와 선물용 위주의 화훼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가가 생산한 과일 품목과 품종을 소비자 기호에 맞춰 다양화하고 초등생 대상으로 과일간식 제공과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을 벌여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소포장·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경영안정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조정을 계기로 수산간편 식품 개발 등 수산분야 소비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해수부는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내년에 2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하는 수산 간편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고, 소포장 제품 개발도 확대해 소비자가 쉽게 수산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 건립해 직거래 인프라를 확대하고 내년 3월 공영홈쇼핑 내 수산물 전용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한편 내년 6월 원양산 수산물 소비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인 어식백세(魚食百歲) 캠페인을 확대해 국산 수산물 우수성 홍보에도 적극 나서며, 영유아·어린이·청소년 대상 맞춤형 수산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건강한 수산물 소비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비축 사업을 통해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 단체에 대해 판매촉진, 홍보, 출하조절 등을 위한 수산물 자조금 지원을 올해 49억 원에서 내년 53억 원으로 확대한다.

김스낵, 굴 고로케 등 수출형 수산가공품 개발을 지원하고 수출지원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내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하며, 수출물류센터 건립(부산신항, 인천항, 완도항),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현탁·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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