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 1채 이상 소유한 자다.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사업자 주소지 뿐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등록이 제한되는 주택의 유형은 없으나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무단 매각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집주인)과 협의 후 전대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세입자가 등록 임대주택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하나 내년 4월부터는 임대인이 등록 임대주택 여부, 임차인의 권리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새롭게 운영되는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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