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역 경제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유통업계는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 인상으로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 반면 외식업계는 가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정청탁금지법 선물상한액 허용범위를 농축수산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는데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보내는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음식물에 대해선 기존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유통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농축수산물 상한액이 기존보다 2배 늘어나면서 그 동안 겪었던 매출부진을 만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한 중도매인은 "그 동안 김영란법 여파로 과일 선물 판매 매출이 확연하게 줄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번 개정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매출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 동료 중도매인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전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김영란법으로 판매금액을 5만원 이하로 맞추다 보니 매출 또한 그만큼 줄어들었다"며 "가액이 상향되면서 판매품목도 다양하게 내놓을 수 있어 상품판매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외식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기존 가액인 3만원으로 유지되면서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평한 개정이라고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 인상하는 최저임금까지 겹쳐 영업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의 한 한정식 식당 관계자는 "식당 규모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크게 줄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연말연시는 대목으로 통했는데 이제는 기대감조차 없다. 추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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