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서산태안·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한국입법학회가 주는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 상은 (사)한국입법학회에서 총 18인의 의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입법된 법률안 가운데 우수한 법률안을 선정하고, 선정된 법률안을 제안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성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생용품관리법`이 대상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이 법률안은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로 소비자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성 의원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게 되는 일회용 위생용품의 경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법률안을 제안하면서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제정된 법률안을 통해 위생용품에 대한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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