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한우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개정 협상 시 축산업 보호대책과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통해 한우사육 기반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2004년 칠레와의 첫 FTA 체결 이후 한국은 미국, 호주 등 주요국을 비롯해 총 54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우농가 수는 FTA 체결 직후인 2005년 18만 7000호에서 올해 9만 9000호로 49%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554호가 추가로 감소해 한우농가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자급률 또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쇠고기 자급률은 FTA 체결 직후인 2006년 47.9%에서 2016년 38.9%까지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늘어난 쇠고기 수입량을 감안하면 2017년 쇠고기 자급률도 긍정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청탁금지법시행으로 인해 한우 가격이 연 평균 6.7% 감소했으며 4066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설 국내산 쇠고기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4%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 한우농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우 경매가격은 수요의 더 큰 감소로 인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경매가격은 1만 8626원/kg 이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경매가격은 1만 6521원/kg으로 11.3% 떨어져 농가소득이 감소했다. 이처럼 FTA 체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산업은 농가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급률이 줄어들고 한우사육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글로벌 수급문제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쇠고기는 더 이상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 대비 미국산 냉장 갈비살 가격은 6.4% 증가했으며, 호주산 냉동 갈비도 6.7% 증가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FTA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수입 축산물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한편 한우농가는 줄어들고 쇠고기 자급률도 감소해 한우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며 "FTA개정협상 시 축산업 보호대책 마련 및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통해 한우사육기반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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