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해 성립되고, 종중의 성립을 위해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종중재산이란 종중이 발생한 목적인 공동선조의 제사의 계속, 분묘의 보전, 종원 상호간의 구조, 친목 및 복리증진을 위해 바쳐진 재산을 말한다. 그 중 종중의 존립에 필수적인 입묘가사, 제실, 종산이나 위토 등의 부동산 등은 종중의 기본재산으로 일반적으로 종중재산이라고 할 때에는 이 기본재산을 말한다.

종중재산은 공동선조의 제사를 위한 물적 재산으로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민법 제275조) 그 관리 및 처분은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고,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무효이다.

종중재산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것 역시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해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도 종중재산 분배를 종중재산 처분의 일종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유효성을 인정하고, 그 분배의 공정성만을 문제 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종중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종중재산 분배결의에 의해 분배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취급을 받은 사람은, 바로 종중을 상대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분배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먼저 해당 분배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종중재산 분배결의 자체에서 불리한 취급을 받은 사람이 제기해야 할 소송 형태는 종중결의무효 확인의 소이고, 분배결의에 의한 분배금 지급단계에서 비로소 불리한 취급을 받은 사람이 제기해야 할 소송 형태는 분배금지급의 소가 될 것이다.

종중과 유사하나 종중의 본질에 일부 어긋나거나 반하는 실체를 가진 단체를 종중유사단체라고 하는데 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는 달리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 또는 일정한 친족 범위 내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 자격 등에 관한 강행규정인 종중 관습법이 적용되어 이에 위배되는 종중 정관이나 종중총회의 결의 효력이 부인되는 반면, 종중유사단체는 이러한 종중 관습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결과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최대한 존중되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방이엽 법률사무소 향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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