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4개월 남은 적법화 기한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년 9개월 뒤인 2015년 11월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했다.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농가에 주어진 시간은 애초 정부가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보다 짧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적법화 기간 중 가축전염병(AI·구제역) 발생일수는 325일(약 11개월)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보다 방역에 더 신경써야 할 비상상황이 존재했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자체마다 실행부서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축산농가 11만 5000호 중 6만 190호인 52.2%가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지만,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노력에도 전체 6만 190호 중 약 5427호(8.5%)만 적법화가 완료돼 추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데 최소 5-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무허가 축사 상당수가 폐쇄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 없이 개정됐고 정부가 작년에서야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중앙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적법화 기한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만 발송하지 말고 수십 년간 축산업을 해온 선량한 축산농가에게 자발적으로 축사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특단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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