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비위·음주운전자도 고위직 배제

병역기피와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물론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전력자도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이중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부터 적용되며, 위장전입과 함께 음주운전은 `2회 이상`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기존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5대 비리(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성 범죄, 음주운전 등을 추가해 7대 비리로 확대했으며, 세부 내용도 12개 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장전입과 관련,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눈문표절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로 제한했다.

새롭게 추가된 음주 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성 관련 범죄의 경우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박 대변인은 "5대 비리 중 부동산 투기는 주식·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그 개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직무와 관련된 비리는 그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될 경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예컨대 병역기피는 외교·안보 등 분야 임용 예정자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는 교육·연구 등 분야 예정자에 대해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청문직 후보자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이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해 정밀 검증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7대 비리 기준 관련 사전질문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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