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 거래하는 기업 600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업체가 48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68곳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와 함께 벌점을 부고하고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곳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조사결과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이 2건이다.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이 347건(8억 4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건은 상대적으로 적으나(23건) 금액은 15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위반금액 36억 9000만 원의 42.4%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부당 납품대금 감액 한 곳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사를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곳과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해 오고 있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지회를 부여한 다음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후 벌점부과, 교육명령,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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