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면세점을 돕기 위해 재고물품 제한을 내년 3월까지 폐지키로 했다. 또 면세점 영업장소를 광역시에서도 이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 제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잠정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들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이 특허기간 중 1회에 한해 동일 기초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지만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했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탑시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등 3개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해 업체의 요청대로 영업개시일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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