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동7구역은 1만 96㎡ 부지에 8개 동 28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지역이다. 지난 2008년 4월 추진위원회를 구성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올해 8월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이 설립됐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절차 후 분양이 진행된다.
한현택 구청장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주민 의견에 적극 귀 기울이고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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