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제출

세종시 등 투지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편법 증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 항목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뉜다.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로 세분화된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으로 나뉜다. 이와 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려면 어떤 방식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했는지 꼼꼼히 밝혀야 해,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 편법 증여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투기과열지구 해당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건수는 14만여 건으로 전체 주택거래의 62.5%를 차지했다.

입주계획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본인이 입주할지, 가족도 함께 입주할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를 놓는 경우에도 이유를 밝혀야 한다.

보통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실거래 신고를 위임하는데, 집 구매자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중개사에게 보여주기 싫을 경우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도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26일 법제처가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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