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위원회는 노동법원을 대신하는 행정심판기구로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그 역사를 우리의 노동법과 같이 하는 제도다. 주요 기능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해고 등 각종 불이익 처분과 차별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기능과 집단적 사건인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기능이다.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심판사건을 다루는 심문회의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해, 이 삼자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사건 당사자들을 심문하고 그 부당 여부를 공익위원들이 결정한다. 조정사건을 노사공 각 1인의 삼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심판사건을 위한 심문회의에 공익위원 3명과 노사위원 각 1인이 참여토록 하는 것은 1953년 법을 제정할 당시의 취지와 달리 실제 운영 상 의문점이 있다는 생각이다.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의결권을 갖는 공익위원 3인 이외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이 배석해 심문에 참여토록 한 것은 근로자나 사용자가 스스로 변호를 하지 못할 경우 조력하기 위한 취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노무사나 변호사 대리인 선임이 활성화돼 있고, 자력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국선대리인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회의에 노사위원들이 법 제정 당시처럼 여전히 참여해야만 할 당위 내지 필요성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보여진다. 아니 오히려 공정해야 할 심판과 결정에 영향을 주어 오판으로 유도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사건을 조정하는 기능은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심판회의 구성은 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심판기능은 헌법상 독립된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이전 단계로서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재판과 같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공익위원 이외에 노사위원들이 함께 심문에 참여하는 방식은 그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배제하기 쉽지않다.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공익위원의 위촉과정에 있다. 1997년 개정된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공익위원들의 위촉은 노사정 삼자가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배제하는 후보들을 제외하고 위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아무리 노동법 지식과 경륜이 있는 후보라도 노사단체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위촉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심판과정에서도 추천권과 배제권이 있는 노사단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이 공익위원으로서 공정한 법적 판단에 따라 심판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의문을 갖게하는 제도적 문제이다.

이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노사 누구나 더욱 신뢰하는 노동위원회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문중원 중원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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