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A씨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성폭행 범행을 은폐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지적장애 2급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해 작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초범인 점, 범행 횟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0년 6월 결혼한 A씨는 부인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지난 2015년 8월과 11월, 올 1월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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