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세종시(행정도시 예정지역)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는 내용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세종시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때 이미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전매제한 등 규제에 묶여 있었으나 이번 추가 규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꽁꽁 묶이게 됐다. `8·2 부동산 대책`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문:작년 11·3 대책과 6·19 대책과의 차이점은?

답:11·3 대책과 6·19 대책이 조정대상지역 도입을 통한 신규아파트 청약시장 중심의 대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특정지역에 투자·투기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즉각 차단하고, 세제·금융·청약·분양제도·투명한 거래질서 등의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단기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다. 또한 투기수요에 의한 집값 불안의 주요 진원지였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수급안정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을 재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문: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은?

답: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했다.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주택사업계획 승인 또는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하거나,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평균 이하 또는 공급이 청약 1순위 대비 현저히 적은 경우 등을 살펴 선정했다.

문:투기지역 선정 기준은?

답:직전월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 직전 2개월 해당지역 주택 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의 130%보다 크거나, 직전 1년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큰 경우의 정량적 요건을 갖춘 곳이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정한다.

문:자금조달계획 신고시 제출 서류와 절차는?

답: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분양권 전매 포함)는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자기자금, 차입금 등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문:자금조달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인지?

답: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세율 및 시행 시기는?

답: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문:금융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과 대응 방안은?

답:LTV·DTI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보유자금·소득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층 등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DTI를 기준보다 10%포인트 완화된 50%로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6억 원으로 상향 조정(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5억 원 유지)해 실수요자의 요건을 완화했다.

문:집단대출에 대한 LTV, DTI 비율이 40%로 갑자기 강화되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답:집단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수요자의 자금애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으로 분양신청자는 분양공고 시점부터 중도금대출에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약 등을 하게 될 것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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