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정지원 실시…법인세 최장 9개월까지

국세청은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및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되고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연말까지 중단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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