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단서, 향후진료비 추정서 등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상한 금액 기준 마련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8일 대전지역 종합병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부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 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안이었던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상한 금액 기준이 생기는 데 대해 지역 의료계는 강한 거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미 비급여로 지정돼 있는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할 거면 비급여가 아니라 의료수가로 지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또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상한 금액 마련이 수익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 행위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제증명 수수료를 서비스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데, 예를 들어 진단서는 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표현하는 도구"라며 "진단서 발급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하는 만큼 단순한 종이로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진 외에도 많은 인력이 제증명 발급 업무에 투입되는 걸 감안하면 적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제증명 발급과 관련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가격의 획일화를 부추길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 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다. 일반진단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사망진단서 등의 상한금액은 1만 원이며, 상해진단서(3주 이상)·향후진료비추정서(1000 만원 이상)는 10 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