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군 장병들의 내년 급여를 올해보다 배 가까이 인상키로 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저임금의 50%를 적용한다는 목표아래 우선 내년에는 최저임금 기준 30%를 적용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병장 기준 급여는 21만 6000원에서 40만 5669원으로 오르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엔 최저임금 기준 30%를 적용한 뒤 오는 2020년 40%, 2022년 50%를 각각 적용한 인상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장병 급여 인상으로)2022년까지 총 4조 9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그 정도의 예산 규모는 국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필요한 타이밍에 시의적절한 행정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뭄대책 집행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가뭄이 논 저수지가 바닥날 정도로 심한데 역설적으로 이때 저수지나 강의 준설 작업을 하면 코스트(비용)가 최소화된다"며 "곧 장마가 시작된다. 그래서 의논했더니 이미 행자부와 총리실에서 수의계약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1억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가뭄 대책비가 담겨 있으니 추경에서 보전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도 꼭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정부가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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