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지방분권에 초첨을 맞춘 개헌 의지를 공식화했다. 또 내년 개헌을 통해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를 신설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힘을 분산시킴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공약의 실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번 대선 때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약속 드렸다.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소개한 뒤 "내년 개헌과정에서 `제2 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 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의제와 관련 "당연히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오늘은 추경이라는 중앙정부의 사안을 가지고 논의했으니, 다음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제를 합의해서 가져오면 함께 논의를 해보자"고 말해 의제도 지방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시·도지사님도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제2 국무회의 신설의 구체적 추진방식으로 개헌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제2 국무회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거나, 정부조직법 개편이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등의 다양한 해석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또 개헌을 위해서는 1년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 간담회 형태의 회동을 약속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제2 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이라고 규정했고, 향후 정례화할 것이며, 의제까지도 지방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중앙을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회의를 지역을 순회해 가면서 여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한 것 역시 분권 공화국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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