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70만 원 수준… 오는 10월 지급 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으로 도라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확정하지 않았다. 폐업지원은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 등이 신청한 41개 품목에 대해 `작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은 도라지 1개 품목, 폐업지원 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없다고 보고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분석결과에 대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농업인 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결과 블루베리와 포도의 지급품목 추가 의견이 있었으나 블루베리와 포도 모두 법률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수입기여도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라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당 170만 원 수준이다. 농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후 10월 중 농업인의 신청 총액과 지급 가능 보조액을 고려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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