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규제관리 상설기구 및 일몰제 자동 적용 등 권고

국제기구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규제에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입법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관성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 발표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규제해결 추진상황과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OECD 규제개혁보고서는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로, 한국의 규제개혁 백서나 다름없다. 이 보고서는 OECD가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성과 등 5개 부문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독일과 영국·칠레 정부가 회원국 심사단으로 참여해 OECD와 공동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의 비율이 2000년 38.5%에서 2007년 75%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86%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률안은 규제품질에 대한 분석이나 심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법률안의 90%에 달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품질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OECD는 국회 규제품질관리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실시, 일몰제 자동적용, 규제품질관리 상설 기구 설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상당수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는 점을 감안, 자동심사나 사후평가 도입 등 모범규제제도에 동참하면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완벽한 규제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OECD는 한국의 규제개혁위원회가 한해 1000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층적 심사를 벌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 심사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부담이 큰 규제를, 부담이 적은 규제는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규제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OECD는 정책입안 초기단계에서 지자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집행기관 중 특히 산업안전 분야와 관련된 일부 기관은 인력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후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를 집행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규제집행 인력 1인당 담당 근로자수는 한국이 4만 425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영국은 1만 2221명, 독일이 8507명, 미국과 일본은 각각 3만 2940명, 3만 7491명이다.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전면 시행,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한 규제비용증가 시 해당 규제비용에 상응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야기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규제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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