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말은 법인들이 작년 한 해 동안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하는 날이다.

분기별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는 인건비 내역과 일반 간이영수증이나 적격증빙 이외의 증빙들을 받은 거래들 그리고 통장내역 등을 추가 반영하여 법인세를 계산해 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시 실수하거나 놓치기 쉬운 주요 항목을 공개하고, 법인세 신고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원가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항목으로서 첫째,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수수료·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을 하여 종합소득세까지 부담하게 한다.

둘째,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을 하게 된다.

셋째,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외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을 하게 된다. 특히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접대비 한도액 시부인 계산을 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하게 된다.

넷째,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을 하게 된다.

다섯째,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나 비용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 부인 후 소득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을 하게 된다.

여섯째,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저조하거나 전년 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 연도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3.3%) 지급 등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우승 나이스세무법인 대전지사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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