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외 '분권형 대통령제' 공감대

민주당을 제외한 원내 3당이 각 당별 개헌안을 사실상 마련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분권형에 대해 뜻을 같이 하나, 대통령 임기 및 연임 여부 등 각론을 놓고는 적쟎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민주당이 개헌관련 당론을 확정하게 되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대선 전 개헌 여부를 포함한 모든 개헌 의제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정당은 최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권력구조의 경우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부제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해 2020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또 국회가 200인 이상, 임기 4년의 단원제를 유지하되 남북통일 뒤에는 양원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적으로 바른정당의 개헌안 초안은 전날 공개된 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궤를 같이 하는 형태다.

한국당 역시 오는 23일 의총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초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선 전 개헌을 전제로 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점이다. 권력구조는 내외치를 총리와 대통령이 분담하는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가 유력하며, 예산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온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등을 조직 구성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는 내용까지 개정안 초안에 담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개헌 시기에 대해 기존에 밝혀온 대로 `대통령 선거 전`으로 못 박은 만큼, 앞으로 열릴 개헌특위에서 대선 전 개헌론을 재점화할 태세다.

국민의당은 이미 지난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마련한 상태다. 국민의당 개헌안의 핵심은 분권·협치·기본권 강화를 3대 정신으로 국민직선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되, 총리의 잦은 불신임에 따른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칙에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 제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여야 원내 정당들이 개헌안 초안을 사실상 마련한 가운데 민주당만 아직까지 당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세론`을 형성한 문재인 전 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에 회의적이고,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각 원내정당 별 개헌안 초안이 확정되면 특위에서 시기를 포함해 개헌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모아 협의해 나갈 한 정당이 조만간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 개헌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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