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의 겨울 날씨는 아직 바람이 매섭고 기온이 차다. 봄을 기대하지만, 우리의 따뜻한 봄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우리 주변의 노인들은 차가운 방안에서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다른 난방비용에 비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해서 전기장판만 써요. 다른 난방은 꿈도 못꿔요." 대학을 졸업하고 자취를 하며 직장을 구하는 한 취업준비생의 이야기다.

독거노인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추운 겨울을 지내며 보일러 난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기장판에만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장판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주거용 건물에서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만 총 2495건이 발생했으며 계절용 기기 중에서도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 비율이 68%(1688건), 그 중 전기장판류가 494건(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는 주로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과열, 전선 피복 상태 불량으로 인한 누전, 온도조절기 고장 등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사용 전에 전선 피막을 확인해야 하고 온도조절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보온성이 뛰어난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를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텍스는 열을 축적해 전기장판의 온도를 크게 올리게 되고 그로 인해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화재위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꼭 알아둬야 한다. 따로 사는 부모님들을 위해 자녀들은 주의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기장판이 우리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전기 제품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안전을 위한 정보가 매우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사용상의 부주의 또는 알아차리지 못한 결함 등 사고의 책임을 오로지 소비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듯하다.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원인이 된 전기장판의 제조사도 판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안내했다고 해서 제조사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 에너지 빈곤층인 독거노인 등 서민층의 겨울나기 필수품인 전기장판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안전마크 KC를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불안하고 막대하다. 관계당국은 제조사가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사전 사후의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만 한다.

지친 몸을 이끌고 안전하게 잠들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는가.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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