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치러진 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건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찬우(천안갑)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6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용봉산 단합대회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라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회신을 받고도 시민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변호인은 "모집과정 중 선관위 측에 수차례 질의를 했으며 참석자에게 당원만 가능하다고 고지했다"며 "당원당부의 기재 오류 등이 있었지만 참석자 736명 중 700여명이 당원으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충남도당의 정기적 행사로 박 의원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고 검찰과 선관위의 혐의 조사내용도 당초 기부행위 위반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용봉산 단합대회는 당시 새누리당 당원들의 갈등수습을 위해 마련한 것일 뿐 각종 행사 비용 역시 충남도당에서 지출돼 정당한 행사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15년 10월 3일 용봉산 당원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박의원 등 1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선고는 다음달 15일이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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