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지역 한 광고업체가 제천시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소했다.

제천지역 한 광고업체는 지난 3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천시의회 K의원이 H사가 사무실도 없는 유령업체라고 주장해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L씨가 K의원을 고소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영업방해 등이다.

K의원은 지난달 9일 "문예위 A 이사가 만든 법인회사인 H사는 사무실도 없는 유령 업체로 수 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받아놓은 상태로 옥외광고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현수막만 내걸은 불법업체"라고 말했다.

L씨는 "K의원은 지난달 9일에 이어 22일에도 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H사를 유령업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면서 시정질문 이후 일주일 넘게 H사 주변을 탐문했다고 했다"며 "아무 잘못도 없는 남의 사업장을 일주일 넘게 몰래 지켜 봤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L씨는 `사무실과 간판이 없고 114 안내에 등록하지 않은 유령업체`, `시 특혜` 등의 의혹을 제기한 K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한편 K의원은 지난달 9일 열린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사업 운영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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