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승 나이스세무법인 대전지사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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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당면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과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 번씩하고 종합소득세와 연결되어 있어서 가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세목이기도 하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의 차이에 대해서 10% 단일세율로 과세하는데 그 매출과 매입에 대해 알아보자.

매출은 말 그대로 내가 판매하고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상대방은 어떻게든 비용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누락하기 어렵다. 특히 요즘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비율이 높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정착화 되고 있어 매출은 거의 다 드러난다고 보면 된다. 소매업의 경우 매출의 일부가 순수 현금으로 결제가 될 수 있는데 사업주라면 가계부와 비슷한 매출장을 기록해 경영성과 분석에 이용하거나 혹 나중에 있을지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을 누락했다가 적발될 경우 누락된 금액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추징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매입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지출하고 사온 것을 의미한다. 세법에서는 매입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줄 경우 세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므로 법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법에서 반드시 정한 증빙 즉 적격증빙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적증빙으로는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신용카드 매출전표 ④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매입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가산세 문제도 없으며 간이영수증, 계약서, 견적서등으로 매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보와 금융거래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내역에 대한 경비를 직접 챙기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확정된 매출과 매입에 추가적으로 비적격증빙 관련 매출매입내역과 인건비신고를 반영하고 소득공제를 고려해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 매입의 차이가 커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했다면 비적격증빙 관련 매입과 인건비등을 추가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도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하는 사업자분들은 비적격증빙 매입내역이 대부분 크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관리를 잘 해야만 한다. 인건비는 직원 급여를 의미하는데 직원은 정규직과 일용직으로 나눌 수 있다. 정규직은 월 60시간 이상 상근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지급한 급여를 금액에 상관없이 지급한 만큼 비용처리 할 수 있지만 4대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용직은 반대로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성격의 직원을 의미하는데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은 덜하지만 근무시간이 짧다 보니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급여자체에 한계가 있다. 요즘 들어와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조건과 임금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 원칙과 법에 맞는 관계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가가치세를 상기하고 절세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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