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6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많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
고령소비자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264건 중 70.1%(185건)가 `무료 기기 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가 많았다. 알뜰폰 판매방법은 전화권유판매 53.4%(141건), 통신판매(전자상거래) 11.4%(30건), 방문판매 3.4%(9건) 등으로 특수판매가 72.3%를 차지했고, 일반판매는 27.3%(72건)에 불과했다.
한편 설문대상 고령자 소비자의 67.2%가 휴대폰 매장이나 우체국 등 일반 매장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계약은 7.3%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3.4%)이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동 판매방법에서의 부당 판매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알뜰폰을 알뜰하게 사용하려면 `기기 값이 공짜다`,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준다`는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를 통한 계약을 지양하고, 우체국이나 일반매장 등을 통해 계약내용(기기값, 기본료와 데이터 제공량 등 요금제, 약정사항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봐야 한다.
특히 판매자의 설명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고령 소비자의 경우 기본료 이외에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지 않는지 잘 따져보고, 자녀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가입을 하면 과다 청구되는 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선환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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