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은 새로운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다. 통화 품질은 그대로, 요금은 절반 이하로 알뜰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최근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업계의 노력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 9월 기준 가입자는 663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약 11%에 달한다.

알뜰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6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많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

고령소비자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264건 중 70.1%(185건)가 `무료 기기 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가 많았다. 알뜰폰 판매방법은 전화권유판매 53.4%(141건), 통신판매(전자상거래) 11.4%(30건), 방문판매 3.4%(9건) 등으로 특수판매가 72.3%를 차지했고, 일반판매는 27.3%(72건)에 불과했다.

한편 설문대상 고령자 소비자의 67.2%가 휴대폰 매장이나 우체국 등 일반 매장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계약은 7.3%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3.4%)이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동 판매방법에서의 부당 판매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알뜰폰을 알뜰하게 사용하려면 `기기 값이 공짜다`,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준다`는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를 통한 계약을 지양하고, 우체국이나 일반매장 등을 통해 계약내용(기기값, 기본료와 데이터 제공량 등 요금제, 약정사항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봐야 한다.

특히 판매자의 설명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고령 소비자의 경우 기본료 이외에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지 않는지 잘 따져보고, 자녀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가입을 하면 과다 청구되는 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선환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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