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은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주장 또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신조어로 집단 이기주의와 법질서 무시의 세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우리 사회는 떼법이 난무하면서 집단 이기주의와 법질서 무시로 선량한 시민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소위 `배째라`식의 이들 앞에서는 법도 정의도 규칙도 도덕도 다 무용지물이다. 그 저 이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면 감지 덕지일 뿐이다. 대한민국 국방수도이자 상록도시인 계룡시 시민들이 20년 가까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 때문에 불편을 겪어왔다.

매주 화요일이면 계룡시 엄사면 사거리 일원으로 몰려들어 난장을 펴면서 인도와 횡단보도 점령,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계룡시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엄사사거리는 화요일만 되면 불법천지가 되고 만다.

계룡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되찾아 상록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 노점상들을 철거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강력한 행정력을 폈지만 모두 무위로 끝났다. 올해도 엄사 근린공원 이면도로 일대로 자진 이전을 유도하고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도시미관 확립 등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2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노점상측이 6개 항의 자정 결의문을 내놓고 현 자리에서 영업을 하겠다고 주장, 받아 들여졌다.

"노점상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여서 해결이 쉽지 않았다"는 행정당국의 해명이지만 떼법이 법규를 무력화 시키는 순간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전국을 떠돌며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점상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에 철거가 아닌 장을 펼 수 있는 장소를 마련 이전을 요구했지만 주민 불편과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지역상인들의 요구는 뒷전으로 밀리고 노점상 억지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는 아이러니는 시민들의 헛웃음만 나오게 하고 있다.

계룡시는 내년 충남도민체전과 2020년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가 예정돼 있고 대실지구에는 세계적 가구공룡 `이케아` 입점이 확정되는 등 자족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처럼 일취월장 시세가 확장되고 있는 계룡시 최고 번화가에 불법노점상이 자리잡으며 시 이미지에 나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노점상들은 4만3000여 계룡시민들의 뜻에 반하지 않고 계룡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계룡시의 이면도로 이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치에 맞다.

이영민 지방부 논산·계룡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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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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