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 편의제공을 빌미로 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천안시의회 황기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27일 대출 편의를 봐주겠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인 A씨와 함께 1억 원을 받아 알선수재가 인정돼 받은 1심 형량(징역 6월 추징금 5000만 원)이 무겁다며 낸 황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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