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27일 대출 편의를 봐주겠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인 A씨와 함께 1억 원을 받아 알선수재가 인정돼 받은 1심 형량(징역 6월 추징금 5000만 원)이 무겁다며 낸 황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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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27일 대출 편의를 봐주겠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인 A씨와 함께 1억 원을 받아 알선수재가 인정돼 받은 1심 형량(징역 6월 추징금 5000만 원)이 무겁다며 낸 황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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