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승 나이스세무법인 대전지사 대표세무사
신우승 나이스세무법인 대전지사 대표세무사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에 대해 서술해 보려한다. 개인사업자분들 중에 앞서 서술했던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고려해 보고 법인으로의 전환을 한 번 모색해 보겠다는 분은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법인으로의 전환방법은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부가세법상 사업양수도방법인데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법인전환이라기보다는 법인설립이다. 기존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절차가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든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납세실적이나 업력, 매출내역, 사업용 대출 등이 승계되지 않고 단절된다. 현실적으로는 대출승계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대출해 준 기관에서는 채무자가 승계되지 않고 담보가치도 유지되지 않으니 당연히 대출승계를 해줄 리 없다. 따라서 대출이 없거나 있어도 바로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나머지 서술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포괄양수도방법이다. 이는 첫 번째 방법과 비슷하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첫 번째 방법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방법이다. 가장 큰 요건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인 개인기업주가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이상으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개인기업의 포괄양도양수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의 납세실적이나 업력, 매출내역, 사업용 대출등이 승계되게 된다. 반면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이 존재하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한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물출자방법이 있다. 이는 둘째 방법의 요건중 개인기업주가 순자산평가액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순자산평가액이 너무 큰 금액이 나오면 현금출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현금출자를 하지 않고 현물로 출자를 대신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라고 보면 되고 효과는 두 번째 방법과 거의 동일하고 단점은 현물출자가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이다 보니 법원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하고 회계법인의 감사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통합에 의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앞의 세 가지 방법과는 달리 개인 기업에 이미 설립 되어져 있는 법인과의 통합을 하는 과정인 것이다. 우리가 법인과 법인을 합치는 것을 인수합병(M&A)이라고 하지만 개인기업과 법인을 합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합이라고 부른다. 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통합은 두 사업체가 합쳐서 법인이 남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은 세 번째 방법과 거의 동일하고 효과도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두꺼운 책 한권 분량의 내용을 압축해서 소개만 했는데 현실적으론 개인사업주분들이 대략이라도 큰 그림을 파악 하신 후 담당 세무사나 주변의 세무사분들을 통해서 좀 더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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