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자원봉사자에게 불법 수당을 주며 사실상 고용해 선거캠프를 운영한 총선 후보 부인이 구속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로 모 후보 부인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13 총선 때 회계책임자 B씨를 통해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식비와 회식비 등 법정 수당 외에 추가 수당 5000여만 원을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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