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단합대회 추진 3명
또 충남도 A의원과 천안시 B의원 등 6명의 기부행위자에 대해서도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해 10월 3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원 단합대회를 열면서 이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원 단합대회를 빙자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당원 단합대회 당시 간식비·차량비 등 명목으로 10만 -39만 원씩 기부행위를 한 충남도 B의원과 천안시 C의원 등 기부행위자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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