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단합대회 추진 3명

박찬우(새누리당 천안갑) 국회의원과 현직 시·도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26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등반 대회 형식의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박 의원과 단합대회를 준비한 새누리당 천안갑 당협위원회 사무국장과 운영위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충남도 A의원과 천안시 B의원 등 6명의 기부행위자에 대해서도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해 10월 3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원 단합대회를 열면서 이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원 단합대회를 빙자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당원 단합대회 당시 간식비·차량비 등 명목으로 10만 -39만 원씩 기부행위를 한 충남도 B의원과 천안시 C의원 등 기부행위자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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