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배포·게시한 70대 남성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지방법원 제 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9일 앞둔 지난 4월 4일쯤, `더러운 정당에 더 이상은 속지 말자`라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100장 제작했다. 그는 4월 8일 세종시의 한 농협 건물 맞은 편에 설치된 선거 벽보 옆에 해당 게시물 4장을 게시하고 40장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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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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