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 관련 특허출원 활발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대지진 등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국내 아파트 방진 설계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 법령은 1988년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건축된 아파트는 사실상 모두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내진 설계기술 역시 발전하면서 관련 기술 특허출원도 활발하다.

건축물에 적용되는 방진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2000년대 연평균 35건에서 2010-2015년 사이 최근 6년간 연평균 94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동안 아파트 방진 설계는 보와 기둥의 단면을 크게 설계하는 방식의 내진 설계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고층 빌딩 또는 중요시설에만 적용되던 공법이 일반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지반과 건축물 사이에 탄성체 등을 삽입해 지반으로부터 전달되는 지진 진동을 감소시키는 면진 설계와 지진 진동에 반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지진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제진 설계 등이 대표적이다.

내진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규모 6.0가량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지만, 면진 및 제진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규모 7.0 이상의 대규모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규모는 방진 설계기술의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꾸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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