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균 특허법인 케이투비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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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확보는 특허·상표·디자인 등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의 획득을 말한다.

필자는 공직(특허청)에 있으면서 2007년부터 4년여 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을 돕기 위해 수많은 업체를 방문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그 당시 중소·벤처기업 대부분이 제품을 어떤 형태로든 생산해 판매를 통한 수익을 내는데 급급한 나머지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지재권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쓰지 않아도 되는 소모성 지출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지재권을 확보하더라도 상표·디자인 보다는 특허에 치중하는 경향이었다.

이로 인해 컨설팅을 실시한 기업 중에는 지재권과 관련한 문제가 이미 발생한 경우는 물론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상당수가 있었다. 타인의 지재권 무단 사용으로 인한 침해 또는 본인의 지식재산이지만 타인이 이를 권리로서 선점하고 역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여 사업을 방해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사용주위를 택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유럽, 일본 등 대다수의 나라와 함께 선출원 주위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아직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글로벌화된 기업경영 체제하에서 지재권 확보 없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애써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한편,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질 때 특화된 기술 즉, 특허가 밑바탕이 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그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허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특허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에 걸맞은 상표·디자인도 함께 기획되어야 한다.

특허청이 실시한 최근 5년간의 `지재권분쟁실태조사`결과를 보더라도, 국내지재권분쟁의 피해자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으로서, 조사대상기업이 경험한 분쟁 370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이 241건인 65.1%에 달했으나, 대기업은 25건인 6.8%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과반수이상이 지재권 분쟁의 가장 큰 피해로 매출감소를 꼽았고, 대기업은 5.3%만이 매출감소를 꼽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분쟁 비중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상표분쟁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은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상표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소·벤처기업에서의 지재권 확보는 앞으로의 기업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재권 확보에 있어서도 특허에만 치중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상표·디자인도 특허와 함께 기업성장에 있어 하나의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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